📌 이 글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총 4년)
- 행사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9가지로 한정
- 부당하게 거절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로, 세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정확히 모르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거절 사유, 인상률 상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2년 계약에 갱신 1회가 더해져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약 만료 시점마다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계약을 종료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임차인은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갑작스러운 부담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사 가능 시기: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통보 방법: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형식 제한은 없으나 증거가 남는 방식을 권장
- 주의사항: 2개월 전을 넘겨 통보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임대인은 아래 9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번호 | 거절 사유 |
|---|---|
| 1 | 임차인이 2기 분의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
| 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재임대)한 경우 |
| 4 | 임차인이 주택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 |
| 5 |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
| 6 |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려운 경우 |
| 7 |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8 | 임대인(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9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사유는 8번,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절만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기존 계약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4억원 계약을 갱신한다면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00만원(4억원의 5%)이며,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게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갱신권을 이미 사용해 4년(2+2년)을 다 채운 뒤 새로 맺는 재계약에는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세의 3개월분, 새 임차인과의 차액, 이사비 등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짜리 계약에서 갱신을 거절당한 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 130만원으로 재임대했다면 임차인은 3개월분 월세(300만원), 임대인이 얻은 차액(연간 360만원), 이사비 등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평균 처리 기간도 소송보다 훨씬 짧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 체크리스트
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는 현재 계약서상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통보 가능 기간(6개월 전~2개월 전)을 역산해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가 늦어져 2개월 전 기한을 넘기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통보 시에는 구두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발송 시각과 내용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우편도 함께 보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받아두고 실제 전입 여부를 이사 후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합쳐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Q2.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갱신을 통보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보하면 발송 사실과 시점이 증거로 남아 분쟁 시 유리합니다.
Q3.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해 행사하는 별도의 법적 권리입니다.
Q4.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2기(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5. 상가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별도의 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인상률 상한이나 거절 사유 등 세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면 그 즉시 갱신 권리를 1회 사용한 것으로 소진되므로, 이후 추가 갱신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히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인상률을 5% 넘게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해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확히 행사해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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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세부 조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