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20일(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만 4,210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전액 지원, 대기업은 최초 5일분만 정부 지원+나머지는 회사 유급 부담입니다.
- 신청은 work24.go.kr에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법적으로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막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대상 조건과 지급액,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대상, 지급액 계산법,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과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며 전부 유급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부가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기본 지급 기준
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만 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보다 높다면 차액을 회사가 별도로 보전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차이
본인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20일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가 차액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나머지 15일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 소속이면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최초 5일 | 나머지 1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회사가 차액 보전 의무 | 정부가 통상임금 100%(상한 168만 4,210원) 지원 |
| 대기업 | 회사가 차액 보전 의무 |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 |
|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 회사 자체 유급휴가로만 처리 | 정부 지원 대상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5단계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휴가확인서를 받습니다.
-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신청] → [출산전후·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중 1부)를 첨부합니다.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므로 회사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리 요청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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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화면과 최신 서식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인사팀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고용24에서 미리 조회합니다.
-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12개월)을 캘린더에 표시해둡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최신 개정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휴가·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두 제도를 같이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네. 최초 5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가 차액을 보전하고, 나머지 1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합니다.
Q3. 2026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상한액은 168만 4,210원입니다.
Q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안 되면 못 받나요?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 20일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