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최초 10시간 100% 월 200만원 받는 법 (2026)
📌 한눈에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축 시간 중 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하한 50만원)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 1명당 최대 3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복직은 하고 싶지만 아이 등하원 때문에 전일 근무가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