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IRP 추가납입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에 들어가며,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아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결정세액이 0원이면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IRP 추가납입은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1월에 넣은 것과 세액공제가 똑같습니다. 공제는 입금한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2월 31일 입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공제를 통째로 놓치므로, 아래 순서대로 한도와 마감부터 확인하세요.

IRP 추가납입, 올해 얼마 더 넣어야 할까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을 얼마 넣었는지에 따라 IRP에 더 넣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 IRP에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환급 |
|---|---|---|---|
| 0원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300만원 | 600만원 | 148만 5천원(합계) | 118만 8천원(합계) |
| 600만원 이상 | 300만원 | 148만 5천원(합계) | 118만 8천원(합계) |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만 넣었다면 지금 환급 예정액은 49만 5천원입니다. 12월 31일 전에 IRP에 600만원을 더 넣으면 99만원이 늘어 총 148만 5천원이 됩니다.
공제율은 법정 세율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13.2%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뀝니다.
넣기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지 —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1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부터 확인하세요.
- 퇴직금 입금분은 제외 — 퇴직할 때 IRP로 들어온 퇴직금처럼 세금이 미뤄진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새로 입금한 돈만 공제됩니다.
- 당분간 쓰지 않을 돈인지 —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 쓸 수 없습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 추가납입 방법과 12월 31일 마감
- 연간 납입액 조회 — 가입한 은행·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부족액 계산 — 900만원에서 올해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 납입액을 뺍니다.
- IRP 계좌로 이체 — 앱의 IRP 납입 메뉴나 IRP 계좌번호로 이체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상품 지정 — 입금만 하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현금으로 남거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반영 확인 — 입금 다음 날 연간 납입액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주의할 점 |
|---|---|
| 2026년 12월 31일(목) | 평일이지만 금융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보험사 IRP·연금보험 | 영업시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은행·증권사보다 여유 있게 넣습니다. |
| 연간 납입 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신 과세이연 혜택만 있습니다. |
상품을 따로 고르기 어렵다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총정리에서 유형별 수익률 차이를 먼저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연말에 어디에 넣을까
| 비교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공제분은 기타소득세) | 법정 사유 외에는 해지만 가능 |
| 투자 제한 | 위험자산 제한 없음 | 위험자산 70% 이내 |
| 수수료 | 펀드·ETF 보수만 | 금융사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비대면 면제 많음) |
연금저축 6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남은 300만원은 IRP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아직 덜 채웠다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계좌의 자세한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 한방 정리에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900만원과 별도로 더 공제받습니다. 올해 ISA가 만기라면 ISA 계좌 개편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IRP로 얼마 들어올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 돈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추가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올해 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돼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금융사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12월 중순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나요?
네. 세액공제는 그해 입금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월에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처럼 세금이 미뤄진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새로 넣은 돈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지는 혜택은 남습니다. 금융사에 신청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IRP에 넣은 돈을 급하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결론
- IRP 추가납입은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공제되며,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 5천원, 초과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넣기 전에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당분간 쓰지 않을 돈만 넣으세요.
기준일·근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제3항·제4항.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에서 확인하세요. 위험자산 한도와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가입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라면 추가로 —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했다면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에서 두 공제를 어떻게 나눠 채우면 유리한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