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이 신청하면 가스요금을 매달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 공시된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 한도는 수급자 최대 월 14만 8천원, 중증장애인·유공자 7만 2천원, 다자녀가구 1만 8천원입니다.
- 신청한 달 이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12월 난방철 전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미리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대상자가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할인되지 않고,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한 날까지의 요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는 곳부터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3곳 중 한 곳이면 됩니다
| 신청 경로 | 방법 | 추천 대상 |
|---|---|---|
| 정부24 온라인 |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 도시가스를 선택 | 전기·통신 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사람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
|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우편·팩스·방문 접수 | 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신청할 때는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또는 납부자번호)를 함께 적어야 하므로 최근 가스 고지서를 옆에 두고 진행하세요. 자격 확인이 끝나면 이후 고지서부터 할인됩니다.
대상별 도시가스 경감 한도 (취사난방용, 월 기준)
아래 금액은 도시가스사 요금경감 안내에 공시된 한도이며, 기존 할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 대상 | 동절기(12~3월) | 그 외(4~11월) | 취사용만 사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수급자(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2,470원 | 420원 |
| 위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 | 86,000원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 다자녀가구(자녀·손자녀 3명 이상)·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420원 |
동절기 한도 확대는 2022년 겨울부터 매년 한시로 연장돼 왔고, 공시 문구상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행정예고로 같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12월~2027년 3월분 한도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이 표에 반영하겠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자격별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자격별 증명서(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1~3급 상이등급)·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증.
- 다자녀가구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주민등록등본.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위탁가정도 포함됩니다.
자격이 두 개 이상이면 한도가 가장 높은 자격 하나만 적용됩니다. 중앙난방 아파트처럼 세대별 난방을 쓰지 않는 집은 취사용 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
| 상황 | 해야 할 일 |
|---|---|
| 이사 | 기존 주소 도시가스사에 해지를 알리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
| 수급 자격 변동·종료 |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립니다. 자격은 정부 전산으로 매월 갱신되며 부적격이면 즉시 해지됩니다. |
| 가스 사용량이 적은 달 |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까지만 할인되므로 한도만큼 다 깎이지 않습니다. |
| 늦게 신청 |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요금은 소급 할인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경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다른 난방비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는 동절기 가스 경감 한도가 8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 에너지바우처 — 2026년도 지원액은 1인 가구 295,2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에 있습니다.
- 전기·통신비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기요금, 통신비, 주민세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별 신청 창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수도요금 감면 — 같은 대상이라면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하세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 대상이 아니어도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긴급 상황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난방비조차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의 연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와 국가유공자는 도시가스사에 우편·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할인은 얼마인가요?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취사난방용 기준 동절기(12~3월) 월 최대 18,000원, 그 외 기간 월 최대 2,470원이 할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겨울에 얼마나 할인되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실제 할인액은 사용요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이전 달 요금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존 도시가스사에 해지를 알리고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새 집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절기 할인 한도가 유지되나요?
동절기 한도 확대는 2022년부터 매년 한시로 연장돼 왔으며, 2025년 겨울분은 2025년 11월 행정예고로 같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겨울분은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 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공시 기준 동절기 한도는 수급자 최대 14만 8천원, 중증장애인·유공자 7만 2천원, 다자녀가구 1만 8천원입니다.
- 12월 난방철 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에너지바우처·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챙기세요.
기준일·근거: 2026년 10월 21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 도시가스사(SK E&S 계열) 요금경감제도 안내 공시 금액, 산업통상부 2025년 11월 1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발표. 동절기 한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할인액과 자격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