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 2024년은 11월 15일, 2025년은 11월 초에 열렸고,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21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 결과를 보고 남은 10~12월에 카드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꾸면 환급이 늘어나는지 알려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어 보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카드를 신용에서 체크로 바꿀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더 넣을지 숫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무엇을 보여주나
국세청은 매년 11월 무렵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2024년 귀속분은 2024년 11월 15일에 개통했고,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초에 개통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21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날짜를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 제공 내용 | 설명 |
|---|---|
| 1~9월 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남은 석 달 예상 지출을 넣으면 카드 공제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
| 공제 항목 수정 | 지난해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내역을 올해 세법 기준으로 고쳐 볼 수 있습니다. |
| 최근 3년 비교 | 총급여,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을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
| 예상세액 |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개략적으로 보여 줍니다. |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연말까지 급여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회사가 1월에 받는 최종 자료가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4단계
- 홈택스 로그인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씁니다.
- 메뉴 이동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 급여·카드 확인 — 지난해 원천징수 내역을 보고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10~12월 예상액은 직접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점검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기부금 금액을 고친 뒤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으로 나온다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연금계좌 추가납입보다 생활비 혜택이 큰 결제 수단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별로 남은 두 달에 할 일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연금계좌 납입액이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입니다.
| 미리보기 결과 | 남은 10~12월 선택 | 이유 |
|---|---|---|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미만 | 혜택 좋은 신용카드 계속 사용 |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라 결제 수단이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넘는 금액부터 신용 15%, 체크·현금 30%로 공제율이 두 배 차이 납니다. |
| 카드 공제가 이미 한도에 닿음 | 결제 수단은 혜택 기준으로 선택 | 한도를 넘는 사용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 결정세액이 남아 있음 | 연금저축·IRP 추가납입 검토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
| 결정세액이 0원 | 추가 공제 불필요 | 공제를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 방법과 마감 시간은 IRP 추가납입 연말 마감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공제율과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달라진 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 결제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최대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은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자녀가 태어났거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인적공제와 카드 한도를 직접 고쳐 넣어야 예상세액이 맞습니다.
연봉 5천만원 예시: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 차이 날까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1~9월에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고, 10~12월에 300만원을 더 쓸 예정이라고 가정합니다. 공제 기준선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입니다.
| 남은 300만원 결제 수단 | 공제 대상 금액 | 소득공제액 |
|---|---|---|
| 모두 신용카드 |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
| 모두 체크카드 | 150만원 × 30% | 45만원 |
소득공제가 22만 5천원 늘면, 세율 1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16.5%)에서는 세금이 약 3만 7천원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이 이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유지하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보고 비교하세요.
환급이 들어오는 시기와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연말 전에 챙길 공제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12월 31일 납입분만 올해 공제됩니다.
- 월세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에 있습니다.
- 기부금·고향사랑기부 —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올해 공제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단체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둡니다.
-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챙깁니다.
- 부양가족 — 부모님·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최근 2년은 11월에 열렸습니다(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초).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21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이므로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아닙니다.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에 내가 입력한 예상액을 더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급여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은 몇 월까지 반영되나요?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은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2월까지 실제 사용액은 이듬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기 전에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 공제가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결제 수단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2026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나요?
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저축·IRP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만 판단하세요.
결론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에 열리며,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 결과를 미리 보여 줍니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하지만, 혜택 차이도 함께 비교합니다.
-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을 검토하고, 0원이면 추가 공제는 필요 없습니다.
기준일·근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제10항·제11항,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기능 설명은 국세청 2025년 귀속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