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상속세·증여세 모두 10~50% 5단계 누진세율 (동일 구조)
- 상속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배우자·자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 세금 0원
- 증여 공제(10년):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신고기한: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내는 세금으로,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 방식과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증여는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상속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전부입니다. 이 글에서 두 세금의 차이부터 면제한도, 세율,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주제별 상세 가이드로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세금이지만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전, 증여는 살아있을 때의 계획적 이전입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시점 | 사망 시 | 생전 무상 이전 시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 공제 방식 | 일괄·배우자·인적공제 등 합산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단위) |
| 세율 | 동일: 10~50% 5단계 누진 | |
| 신고기한 | 6개월 | 3개월 |
💡 핵심 절세 원리: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10년 주기를 여러 번 돌릴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법적 근거와 세부 항목은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공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2026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며, 계산 시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 원이면 5억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총정리
상속세는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보통 5억이 유리)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최대 30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 상속 시 100%(최대 6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적용과 사례별 계산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세 면제 한도 2026 총정리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정식 명칭이 ‘증여재산공제’로,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 증여자(관계) | 면제한도(10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만 인정(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합산 한 그룹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기타 친족(4촌 이내) | 1,000만 원 | 수증자 기준 합산 |
⚠️ 흔한 실수: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OK”는 틀린 생각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하나의 그룹으로 합산되어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기본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5억씩 활용하면 최대 3억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자산을 물려주는 실전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증여세 0원으로 2,000만원 물려주기
상속세·증여세 절세 핵심 전략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산 증여: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음(한 번에 15억 증여 vs 5억씩 3번의 세액 차이가 큼)
- 조기 증여: 사망 10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
- 혼인·출산 공제 활용: 자녀 결혼·출산 시점에 1억 원 추가 공제
- 가치 상승 자산 우선: 오를 자산은 미리 증여해 낮은 가액으로 신고
상속세·증여세 신고 방법
두 세금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상속세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 단계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상속·증여, 이렇게 접근하세요
- 증여는 일찍, 나눠서 — 10년 주기 분산 증여로 누진세율 회피
- 상속은 공제 빠짐없이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 비과세
-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 — 자금출처 증빙 + 향후 상속세 절세에 유리
- 큰 금액은 전문가 상담 — 부동산·가업승계는 사전 설계가 핵심
- 기한 엄수 —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넘기면 가산세
상속세·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독 상속 등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5천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이 성인 기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혼인·출산 시점이면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세법상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어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각각 받으면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적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두면 자금출처 증빙과 향후 상속세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가치가 오를 자산은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상속세는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으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부동산 등은 일정 기간 내 반환 시 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계좌이체는 반환해도 재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