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계약·알바 불문)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세금·수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IRP 계좌로 지급(55세 미만·300만원 초과 시 의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 계산법, 지급기한, 퇴직소득세, IRP 이전, 중간정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란? 지급 대상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핵심 요건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구분 | 예시 |
|---|---|
| 3개월 임금총액 | 약 900만 원(월 3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약 10만 원 |
| 근속 5년 예상액 | 약 1,500만 원(10만×30일×5) |
정확한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DB형·DC형 퇴직연금 비교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받는 금액 | 퇴직 시점 임금 기준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자세한 차이는 DC형·DB형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받을 때 꼭 챙길 4가지
| 항목 | 핵심 내용 |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 감소(연분연승) |
| IRP 이전 | 55세 미만·300만원 초과 시 IRP로 의무 이전 |
| 중간정산 |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
각 항목은 지급기한, 퇴직소득세, IRP 이전, 중간정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는 노후 자산의 핵심인 만큼 3층 연금 설계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에서 꼭 확인할 것
정산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평균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각종 고정수당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둘째, 재직일수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수령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회사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의문이 들면 근속기간과 임금 자료를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챙기면 좋은 것
퇴사가 정해졌다면 미리 준비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고, 받을 돈을 옮길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퇴사 전에 개설해 두면 지급이 매끄럽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때 처리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절차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건강보험료 정산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노후 자산의 출발점인 만큼, 당장 쓰지 않을 부분은 연금으로 굴려 세금을 아끼는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내 회사는 퇴직연금일까, 퇴직금일까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면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쌓여 떼일 위험이 낮고, 일반 퇴직금제도면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에 따라 받는 절차와 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계약·알바 구분 없이 받습니다. 1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로 일반 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