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각종 수당 + 상여·연차수당 일부
- 대상: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계산을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개념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르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면 실제 퇴직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방법, IRP 수령과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지급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참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될 수 없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많은 직장인이 기본급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범위의 임금이 포함된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포함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포함 |
| 상여금 (정기적 지급분) | ✅ 포함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미사용분) | ✅ 포함 (연간 총액의 3/12) |
| 식대 (급여에 포함된 경우) | ✅ 포함 |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등) | ❌ 제외 |
| 복리후생비 (경조금 등) | ❌ 제외 |
⚠️ 주의: 상여금이 많은 직종일수록 평균임금이 기본급 대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집중된 시기라면 실제 퇴직금도 높아진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990만원(연장수당 포함), 재직기간 3년(1,095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 항목 | 계산 | 결과 |
|---|---|---|
| 3개월 총 급여 | — | 9,900,000원 |
| 3개월 총 일수 | 91일 (예시) | 91일 |
| 1일 평균임금 | 9,900,000 ÷ 91 | 약 108,791원 |
| 퇴직금 | 108,791 × 30 × (1,095 ÷ 365) | 약 9,791,190원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노동포털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된다.
퇴직금 지급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 내용 |
|---|---|
| 계속 근로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2026년 기준) |
💡 계약직 주의사항: 개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금 수령 방법 — IRP 계좌란?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IRP 계좌 지급 의무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즉시 수령 가능 여부 | 55세 이상, 또는 IRP 해지 시 가능 (세금 부과) |
| 세금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
| 미지급 시 구제 |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 절세 팁: IRP에서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제기 가능
-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 체불임금 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법적 절차에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세금이 많이 떼이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분리과세 방식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커져 실수령액이 높아진다.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Q2.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Q3.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보관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DC·DB형)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이 보호되므로 안전성이 높다.
Q4.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반복 계약 갱신으로 실질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된다.
Q5.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에 가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비정기적·일시적 성과급은 포함 여부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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