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총정리 | 450만원 한도 40% 공제받는 법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 연 최대 45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26년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탄 대환대출 상환액도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