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요양원 계약 같은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가족이라도 부모님 명의의 돈과 집을 마음대로 다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사실상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이 유일한 길입니다. 청구부터 결정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리니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치매 부모님이라도 자녀에게 대리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금 인출·해지, 집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은 부모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 청구부터 심판까지 보통 3~6개월, 비용은 인지·송달료와 정신감정료가 기본입니다.
- 후견인이 되어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빌려줄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 순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은행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이라도 예금 해지나 큰 금액 인출을 거절합니다.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 받은 위임장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요양원비·병원비 마련 — 부모님 예금을 찾거나 적금을 해지해야 할 때
- 부동산 처분 — 요양원 입소 후 비어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아야 할 때
- 보험금 청구 —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받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야 할 때
- 연금·복지 신청 — 각종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필요할 때
부모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자녀가 돈을 인출하면, 나중에 다른 형제와의 상속 다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집을 처분해야 한다면 후견 절차를 밟는 것이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후견 4가지 종류 한눈에 비교
민법은 후견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부모님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골라 청구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후견인 권한 | 이럴 때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 재산·신상 전반을 대리 | 중증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대리 | 경도 치매, 일부 판단은 가능할 때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정해진 일만 처리 | 집 한 채 처분 등 한 가지 일만 필요할 때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 | 계약에서 정한 범위 | 치매 진단 전에 미리 대비할 때 |
성년후견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준비 — 치매 진단서와 소견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의 동의서. 다른 형제의 동의서가 있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가정법원 청구 — 부모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인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감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깁니다.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되기도 합니다.
- 가사조사·심문 — 조사관이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습니다.
- 심판·후견등기 — 개시 결정이 나면 후견등기가 되고, 이후 은행·등기소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준비하면 감정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인지대·송달료 | 청구할 때 내는 기본 절차 비용 | 수만 원 수준 |
| 정신감정료 |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감정 비용 | 병원마다 다르며 청구인이 미리 냅니다 |
| 변호사 선임비 | 서류 작성·심문 대응 대행 | 선택 사항,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고려 |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지자체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후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요양원 입소, 치료 같은 신상 문제를 돕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일 — 예금 관리와 생활비·요양원비 지출, 연금 수령, 보험금 청구, 요양원 계약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빌려주는 일 등 중요한 재산 처분
- 할 수 없는 일 — 부모님 돈을 자녀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 관리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보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치매 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
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 계약 — 믿을 만한 자녀를 후견인으로 정해 공증으로 계약해 둡니다.
- 보험 지정대리청구인 —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가족을 미리 지정해 둡니다.
- 유언대용신탁 — 은행·증권사에 재산 관리를 맡기고, 사후 받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치매 요양원 고르는 법과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급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숨은보험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 예금을 자녀가 대신 찾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대리 권한이 없어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인으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부터 심판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과 정신감정료가 기본입니다. 감정료는 병원마다 다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를 정하면 법원이 적합성을 보고 선임합니다. 형제간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빌려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양원비 마련 등 부모님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결론
- 치매 부모님의 예금·집은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 후견인은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쓸 수 있고, 집 처분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임의후견·지정대리청구인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