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총비용은 법원 비용(수십만 원) + 변호사 수임료(평균 200~300만 원)로 구성됩니다.
- 신청 자격은 일정 소득 + 무담보 채무 10억·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매월 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가용소득)’로 정해집니다.
- 2026년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올라 변제금 부담이 줄고,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신설됐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회생 비용 항목과 신청 자격·조건,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개인파산과의 비교까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내 상황을 숫자로 점검해 보세요.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정확히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법무사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많은 사무실이 수임료에 법원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합쳐야 전체 비용이 됩니다.
| 비용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27,000원 (전자신청) | 금지명령 신청 시 1,800원 추가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환산 |
| 외부회생위원 예납금 | 15만 원 (해당 시) | 영업소득자·채무 1.5억 이상 등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당 8천~1만 2천 원 | 채권기관마다 별도 |
| 변호사 수임료 | 평균 200만~300만 원 | 사건 난이도·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약 5만 5천 원에 10명 × 8회분 약 44만 원을 더해 대략 4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지대·부채증명서 발급비를 합한 법원·실비가 통상 수십만 원, 그 위에 수임료 200~300만 원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주의 — “100만 원대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 중 일부는 진행 도중 서류 준비·보정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실비 포함 여부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부담되면 분납(보통 3~6개월) 제도가 있는 곳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핵심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소득 | 지속적·반복적 소득 (급여·영업·연금·아르바이트 등)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 청산가치 보장 | 변제 총액이 재산 처분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함 |
소득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영업소득자도 정기적·반복적이면 인정됩니다. 무직자·주부·학생 등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신청자격 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가용소득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금입니다. 매월 내는 변제금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다음 한 줄로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년, 최대 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내가 실제로 갚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병·장애 부양가족 등 불가피한 추가 비용은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른 구체적인 탕감률 사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탕감률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개인회생 — 채무자에게 유리해진 점
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에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 최저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 생계비가 오르면서 가용소득(변제금)이 줄어, 1인 가구 3년 변제 기준 기존보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 회생 전문 법원이 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압류금지 계좌 확대 — 누구나 압류금지 계좌를 1개 개설할 수 있고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 가장 번거롭던 부채증명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용 차이
두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고,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지속 소득 있음 | 변제 능력 없음 |
| 재산 | 지키며 변제 | 처분(청산) |
| 예납금 | 없거나 15만 원대 | 관재인 선임 40만~100만 원 |
비용 면에서는 개인파산이 관재인 예납금 때문에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선택은 비용만이 아니라 소득·재산 상황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며, 두 제도의 상세 비교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차이 편을 참고하세요.
💡 Tip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 또는 실비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용이 막막하다면 먼저 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
- 개인회생 총비용은 법원 비용 수십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00~3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자격은 일정 소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 월 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이며, 2026년 생계비 인상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 소득 있고 재산 지키려면 개인회생, 변제 능력 없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 비용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비용·무료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비용은 개인회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격·절차·변제기간·탕감률까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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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 원,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200만~3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대부분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영업소득자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원칙 3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가 크게 올라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총 변제예정액보다 큰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회생법원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시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대부분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으로 일부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월별로 나눠 냅니다. 분납 시에는 계약서에 분납 일정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비용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비용·무료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