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급여 압류 생계비는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세금·사회보험료 공제 후)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2월 1일 시행).
-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절반이 보호되고, 절반이 3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는 “300만원 +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 지금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압류명령 접수일 확인, 생계비계좌 지정, 이미 묶인 돈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급여 압류 생계비는 월급이 압류돼도 법이 손대지 못하게 남겨두는 최소 금액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사로 압류명령이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번 달 월급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이 글은 법무부 발표와 민사집행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하는 법과 오늘 바로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 생계비, 결론부터: 오늘 할 3가지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명령 확인, 생계비계좌 지정, 범위변경 신청 검토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압류명령 접수일과 채권자 확인 —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접수일이 중요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 생계비계좌 지정 —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지키려면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 지정합니다.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입금된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이미 묶인 돈은 범위변경 신청 — 압류된 금액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 압류 생계비 계산표: 월급 구간별로 남는 돈
월급 25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되고, 250만~600만원은 “250만원과 월급의 절반 중 큰 금액”이 보호되며, 600만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4조 산식이 적용됩니다.
법 조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고(시행령 제3조), 절반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월급의 절반 − 300만원) ÷ 2″까지만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 월 급여 (세금·사회보험료 공제 후)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압류될 수 있는 금액 | 적용 조문 |
|---|---|---|---|
| 200만원 | 200만원 (전액) | 0원 | 시행령 제3조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시행령 제3조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시행령 제3조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법 제246조 (절반)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시행령 제4조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시행령 제4조 |
계산 예시로 월급 800만원이면 절반이 400만원이라 3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 = 350만원이 보호되고, 나머지 4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직장이 두 곳이거나 급여 종류가 여러 개면 모두 합산해 하나의 급여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압류명령에 적힌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르며,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에는 종전 기준(월 18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옮겨 지키는 순서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개를 만들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 예치된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거래 은행 창구나 앱에서 “생계비계좌 지정(개설)”을 요청합니다. 기존 계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르니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 이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 압류된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 급여부터 생계비계좌로 받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지정 이후 들어오는 돈을 보호하는 제도라 이미 압류된 돈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쓰는 복지급여 전용 통장과의 차이는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이미 압류된 급여나 급여가 들어간 예금은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풀 수 있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 결정문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 증빙 준비 — 압류된 돈이 급여·생계비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쓰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집행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 결정 확인 — 법원은 결정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결정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뒤 그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반복될 때 다음 단계: 채무조정·개인회생
급여 압류가 여러 채권자에게서 반복된다면 압류를 하나씩 막는 것보다 채무 전체를 조정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생활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 상황 | 먼저 알아볼 제도 | 상담 창구 |
|---|---|---|
| 연체 초기, 소득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 채무가 크고 꾸준한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 관할 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갚을 소득이 거의 없음 | 개인파산 | 관할 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제도별 조건과 신청 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비용·절차 전체는 개인회생 총정리에 한눈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압류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네. 급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고,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그래서 급여 담당자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월급에 적용되는 월 250만원 최저 보장과 고액 급여 상한 산식은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두 곳이면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인 급여는 합산해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보고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생계비계좌와 압류방지통장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1개 만들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복지급여를 받는 전용 통장입니다.
2026년 1월에 접수된 압류에도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정 시행령 부칙상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생계가 어렵다면 집행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결론
- 급여 압류 생계비는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공제 후) 250만원 이하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 월급 250만~600만원은 “250만원과 절반 중 큰 금액”, 600만원 초과는 “300만원 + 초과분의 절반”이 보호됩니다.
- 앞으로의 월급은 생계비계좌로, 이미 묶인 돈은 집행법원 범위변경 신청으로 지킵니다.
- 압류가 반복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세요.
기준일·근거: 2026년 10월 기준.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46조·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및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개정, 2026. 2. 1. 시행), 법무부 생계비계좌 안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압류 범위와 대응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관할 법원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