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 변경 총정리 |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부과 (2026)
📌 핵심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바뀌니다. – 세무서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 가산세(0.66%)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자진납부분은 기존처럼 일 단위(1일 0.02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며칠 늦게 냈다고 손해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다면, 2026년 7월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세청 고지 이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