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6 총정리 | 1주택 12억 공제·세율·납부기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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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3줄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부과됩니다.
  •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최고 5.0%이며, 납부는 12월 1일~15일입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치면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2월에 마주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 세율, 세액공제, 납부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대상과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일정 공제액을 넘는 금액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즉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그해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직후에 사면 그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세가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매기는 국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1주택 12억·일반 9억)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제 금액입니다.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 등 그 외의 경우는 9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수준, 1세대 1주택자는 인하 특례 적용 가능)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구분기본 공제액비고
1세대 1주택자12억 원단독 명의 기준
다주택자·법인 외 개인9억 원합산 공시가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각 9억(합산 18억)특례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납부 기간12월 1일~15일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구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2.7%까지, 3주택 이상은 일정 과세표준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되어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흐름은 ① 공시가격 합산 → ② 공제액 차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해 과세표준 산출 → ④ 세율 적용해 세액 계산 → ⑤ 재산세 중복분 공제 → ⑥ 세액공제 적용 순서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유 형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 9억 원씩 합쳐 18억 원까지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오래 거주한 고령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과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 부과 방식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홈택스나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이자 없이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 세액과 계산 내역은 홈택스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공제액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일정 구간부터 중과되어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에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큰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더 나을 수 있어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50%이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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