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는 60%,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기초생활 의료급여)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자동 적용하지만, 공단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비용 중 가족이 내는 몫이 최대 60%까지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감경 대상인지 모른 채 전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와 공단 비용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감경률,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부터 확인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인 수급자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호~제9호)는 60% 감경입니다.
- 건강보험료가 낮은 편인가? —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월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면 60%,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유형별 비교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이며, 60% 감경이면 각각 6%와 8%, 40% 감경이면 9%와 12%가 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등)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9% | 12% |
| 60% 감경 (보험료 순위 0~25% 이하,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등) | 6% | 8% |
| 본인부담 없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0% | 0% |
감경 후 비율은 기본 본인부담률에 감경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예: 시설급여 20% × (1 − 0.6) = 8%).
감경 전후 월 부담 예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요양원 이용 시 가족 부담은 일반 20만원, 40% 감경 12만원, 60% 감경 8만원입니다.
| 급여비용 월 100만원 가정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만원 | 20만원 |
| 40% 감경 | 9만원 | 12만원 |
| 60% 감경 | 6만원 | 8만원 |
위 금액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 이용 일수,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아래 비급여 항목은 감경과 관계없이 별도로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신청 순서
공단은 수급자 중 감경 요건에 맞는 사람을 직접 확인해 감경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청을 받아 감경합니다.
- 감경 적용 여부 확인 — 공단이 감경대상자로 확인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합니다.
- 감경신청서 제출 — 공단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작성합니다.
- 적용 시기 확인 — 보험료·재산 기준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는 경감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 시설 청구서 확인 — 다음 달 이용료 청구서에서 감경된 본인부담률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가 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기준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로 바뀐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감경되지 않는 비용과 시설 고르는 법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비용은 감경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
- 월 한도액 초과분 — 등급별 월 한도를 넘는 이용분
- 인정서와 다른 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
그래서 같은 감경률이라도 시설마다 실제 월 부담이 다릅니다. 우리 동네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의 위치와 기본 정보는 요양파인더 시설 찾기에서 비교하고, 지자체 추가 지원은 요양원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직접 돌볼 계획이라면 요양보호사 국비지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경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자동으로 감경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월 보험료 순위로 정하며, 0~25% 이하는 60%,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됩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 모두 감경되나요?
네. 감경률은 시설급여(기본 20%)와 재가급여(기본 15%)에 모두 적용됩니다.
식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이라 감경 대상이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전 기본 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며, 감경 시 각각 9%·12%(40% 감경) 또는 6%·8%(60% 감경)로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포함)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 공단이 자동 적용하지 못한 경우 감경신청서를 직접 내고, 적용은 보통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감경되지 않으니 시설별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기준일·근거: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2021. 12. 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시 원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감경 대상 여부와 시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