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하는 법 총정리 | 1년 미만·이상·수당까지 한 번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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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입사 기간에 따라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1년 미만은 매달, 1년 이상은 한 번에 발생하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계산 방법을 1년 미만·1년 이상·연차수당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 안내 (2026)

핵심 요약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연차 계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연차 계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연수가 늘면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차 일수
1년 미만월 1일(최대 11일)
1년~2년15일
3년~4년16일
5년~6년17일
21년 이상25일(상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만 원(209만÷209시간)이고, 1일(8시간) 연차수당은 약 8만 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도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함께 퇴직금 계산포괄임금제 야근수당도 확인해 보세요.

연차 사용 촉진과 소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정확한 연차 계산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1350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사 첫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 1일치 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09만 원이면 1일 약 8만 원 수준입니다.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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