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써 키운 상권과 단골을 그대로 넘기고도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인 환산보증금 기준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차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정확한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이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판단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핵심 조항만 적용됩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고액 임대차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보호는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어떻게 행사할까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법 개정으로 보호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방해 행위 4가지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권리금 지급 방해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정보 미제공 —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러한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이하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천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상가 계약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소유자 정보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 확인 —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임차인이 챙겨야 할 서류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는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시설물 목록과 영업 관련 자료(매출자료, 거래처 목록 등)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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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보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2018년 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Q4.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