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민영)·납입횟수(국민) 요건을 채우면 자격이 생깁니다.
- 경쟁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가점제 84점(무주택 32+부양가족 35+가입기간 17)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2026년부터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청약 금리 최고 3.1%, 부부 중복청약이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통장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춰야 당첨 기회가 열립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르고, 같은 1순위라도 가점이 높아야 실제 당첨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84점 가점제 계산법,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란 무엇인가
아파트 청약에서는 신청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고, 1순위에서 모집 가구가 마감되면 2순위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순위 자격 확보가 청약의 출발점입니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그리고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로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입 기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다음으로 청약 신청 전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공공임대)은 가입 기간과 월 납입 횟수로 판단합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은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인정되는 저축액 총액이 당첨을 가르므로,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제 84점 계산법
같은 1순위가 몰리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세 항목 합산 84점 만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만점 |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의 배점이 가장 커서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본인 가점은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되며,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청약 제도
첫째,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연 3.1%로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부부 중복청약이 허용되어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일부를 가점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해진 변화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당첨 확률 높이기
- 지역 이전 계획이 있다면 가입 기간이 긴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세요.
- 부양가족(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미리 정리해 가점을 확보합니다.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자동이체로 납입 인정 금액을 키웁니다.
-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약홈에서 모의 가점을 계산해 본 뒤 당첨 가능 단지를 전략적으로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한 번에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되며 정해진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월 25만 원으로 바뀐 게 가점에도 영향을 주나요?
민영주택 가점제(84점)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반영되므로 월 납입액 증액은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 총액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월 25만 원 납입이 당첨선 확보에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부부 중복청약이 허용되어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명의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 일부를 가점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들고만 있으면 1순위가 되나요?
가입 기간 요건(수도권 1년,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2년 등)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은 생깁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되므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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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청약 자격과 단지별 모집 공고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세요.